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입력 2025-12-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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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
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
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로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동성 위기 전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도 제2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4호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임시 적격담보로 활용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적격 대출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들은 담보의 안전성과 자산 건전성을 고려해 신용도가 높은 우량 가계 및 기업 대출채권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담보 가치 평가 시 자산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해 보수적인 할인율(Haircut)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산 건전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 위원은 "긴급여신 제도가 금융기관의 상시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평상시 자체적인 유동성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Penalty Rate)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어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은 대출채권의 실물 관리와 법적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출채권은 국채 등 유가증권과 달리 실체가 복잡한 만큼 위기 시 신속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MOU) 등을 통해 법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에 주목하며 "대출채권 담보 여신은 극심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동성 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며 "다만 발동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위기 발생 시 국채 등 우량 채권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기관의 담보 여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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