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는 6.6%↑

입력 2025-12-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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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당 반영한 9급 초임 연 3428만 원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달 7일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면접시험장인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달 7일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면접시험장인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초임은 6.6% 인상되며, 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추가인상분 3.1%가 더해져 6.6% 오른다. 여기에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9급에 이어 8급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추가 처우 개선을 반영한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합계)는 연 3428만 원(월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연 3222만 원)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된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되며,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 원)도 신설된다. 또한,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되며,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자민원 중심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은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 원)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이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확대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도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각각 월 7만 원에서 월 14만 원으로,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 격무가산금(월 10만 원)이 신설된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도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에 맞춰 인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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