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상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첫 도입

입력 2025-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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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협업 세무사인 김용희 세무사(왼쪽)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협업 세무사인 김용희 세무사(왼쪽)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대상자의 세무 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무 관련 부담에 대한 보상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철저한 권익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규모 보상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대상자 사이에서 세무 관련 문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과다 납세, 신고 누락,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SH는 보상 대상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사업과 연계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SH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방식의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을 운영했다. 상담에서는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기본 세무 사항과 신고 절차, 보상 유형별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일반적인 세무 상담과 기본적인 세무 유의 사항을 제공했다. 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협업 세무사(세무사 김용희)를 지정해 개별 협의 과정과 연계한 유무선 상담과 현장 방문 상담을 병행했다.

SH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세무 불확실성 해소와 민원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보상 사업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을 통해 보상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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