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입력 2025-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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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
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 자본비율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계대출 확대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공급한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도 도입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내년 41.7%로 확대된다.

서민과 차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금리가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2년)으로 전환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도입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기존 4개 상품을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낮아지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지원까지 연계되는 전담 지원 시스템이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도 내년 4월 시행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제도도 손질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내년 1월부터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도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상향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내년 2분기 도입된다.

저출산 극복도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도 새로 나온다. 내년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는 비과세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으며, 만기 3년 기준 2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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