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늦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입력 2025-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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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하는 개선방안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
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
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다. 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네 번째 대책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체(11개 업태 13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 이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보다 짧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법정기한에 맞춰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는 월 1회 정산방식을 적용받고 있었다. 46.2%는 건별 정산 등 수시 또는 다회(10일 단위 월 3회 정산 등) 정산방식을 적용 받고 있다. 수시‧다회 정산하는 유통업체 대부분(62개, 87.3%)은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기 지급(평균 16.2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9개, 12.7%)은 법정기한(60일)에 가깝게 대금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금을 여러 번 나눠 정산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약매입·임대을 거래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월 단위 수수료·임대료가 책정되는 특성상 대부분 월 1회(특약매입 86.7%, 임대을 99.6%) 정산방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위수탁 거래는 월 1회(45.8%)와 월 3회(47.6%) 정산방식이 비슷한 비중이었다.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판매 마감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대다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고, 법상 상한에 근접하게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지급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월 1회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는 월 1회 정산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축된 상품수령일(30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등 이른바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은 40일 이내지만 이 역시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는 정산시스템 발달 등으로 업계의 거래 관행이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는 상품 판매 이후 확보된 판매대금이 수수료·임대료 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통업체를 거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유통업체 내부 실무 정산 절차(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등 비용 공제, 내부결재 등)에 실제 걸리는 기간이 업체별 차이는 있으나 최대 20일 이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유통업계에서 제기됐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를 엄격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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