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씨와 도로공사 직원 B·C씨는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타당성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토지 인근인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용역 과정 전반에 개입해 특정 노선이 채택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2022년 12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내용의 허위 감독조서를 작성해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에 잔금 약 3억3459만 원이 지급됐으며, 특검은 이를 업무상배임과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공사 직원 B 씨와 국토부 서기관 D 씨, 사무관 E 씨는 2023년 6월께 타당성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분량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용 전자기록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올해 7월 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F 씨와 G 씨도 증거은닉교사 및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