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거래조건ㆍ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 가격이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 남용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담합이나 가격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에 나설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재료를 사용했다고 표기한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실제 해당 자재가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며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