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尹 1억3720만 추징보전

입력 2025-1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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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2022년 3월 2.7억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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