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입력 2025-1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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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환 연구위원, '초단시간 노동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정수환 KDI 연구위원 (KDI)
▲정수환 KDI 연구위원 (KDI)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8.5%로 2012년(3.7%)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20%를 넘어섰다.

이런 현상은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순간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제도가 적용된다.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은 이 경계선을 전후해 최소 25%에서 최대 40%가량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2010년대 들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로 이 시점부터 제도 준수 정도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월 60∼1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됐을 확률은 40%가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80%까지 향상됐기 때문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p) 향상될 때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0.065%p 증가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역설적으로 또 다른 근로자는 보호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월 6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비용 변화가 극심해서 기업은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로 계약하는 일화가 보고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60시간을 경계로 비용이 최대 40%나 증가하는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동시에 자극하는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월 60시간에서 최대 40% 이상 비용이 변하는 현 구조는 과도하다며 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파급력이 큰 만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검토 과정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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