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입력 2025-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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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주력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주력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교육·국방·취업·의료 등 생애 전주기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현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개정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하거나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기 초에 제출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1회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하는 방식도 계속 유지해, 반복적인 증빙 제출로 인한 학생과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 학생이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학에 진학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치료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피해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의 학업과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건강 피해로 인해 교육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 원년으로 삼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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