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입력 2025-1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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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경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고령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기업승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필요한 정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비용 및 금융지원, 승계 후 성장지원 등 정책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을 토대로 창업세대 CEO들의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특별법 추진 배경과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다. 중소기업 중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사가 넘고 그 중 4만6000여 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 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한다.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해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 기준을 비상장 중소기업의 M&A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해 절차 요건을 완화한다. 절차적 문제 이외에도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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