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입력 2025-1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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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또 자사주 처리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향후 6개월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했다.

기존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은 비교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이 자사주 관련 취득, 보유, 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조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사주 공시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발공규정과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 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합병 등 주요 거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공시도 강화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경영진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 경영문화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자사주를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법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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