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의 몰수와 2억807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 결과에 더해 액수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2년을 각 선고해달라” 고 덧붙였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 씨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
전 씨는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