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김 씨에게 비용지급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청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시켰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게 확인돼 관계를 단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에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특별법상으로도 5월 31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선거 이후 재판을 해야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돌입하는데,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부각시킬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사업가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그해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