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입력 2025-1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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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 원의 금전 대여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빌려준 것은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명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납·개인 이사 및 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몰드를 거래해 약 131억 원의 이득을 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공백의 위험이 있지만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으로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시키는 건 기업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조 회장은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및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조 회장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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