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 원의 금전 대여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빌려준 것은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명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납·개인 이사 및 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몰드를 거래해 약 131억 원의 이득을 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공백의 위험이 있지만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으로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시키는 건 기업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조 회장은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및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조 회장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