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25-1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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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는 이 중 행태적 조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동기간 대비 69.5%의 좌석을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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