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입력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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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
“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이는 데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17% 줄였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처리 기간은 평균 151일에서 126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본세 대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20.8%에서 17.8%로 3%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처리 속도 개선으로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 원 경감됐다.

과세자료는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자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납세자 신고 내용을 분석해 수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 이상의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돼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1년 이내 처리되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정이나 관련 법령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일부 자료는 처리 지연으로 가산세 부담을 키워 왔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례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에 가까워 세금이 고지되면서, 본세에 맞먹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런 구조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세자료 처리 기간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자료제공=국세청)
▲과세자료 처리 기간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자료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처리 과세자료를 전수 점검했다. 유형별 미처리 사유를 분석해 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일선 세무서에 공유해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특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 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했다.

그 결과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는 전년 대비 25% 줄었고, 이 가운데 가산세 부담이 큰 3년 초과 자료는 45% 감소했다. 주요 세목의 본세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오히려 줄어든 배경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세법과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과세 실익을 판단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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