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했다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하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물론,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정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은 사례가
국세청, 국외주식 거래자 등 14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해외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안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 이내라면 세금 안 내과세당국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20% 이상 가산세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세뱃돈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서울 마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141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