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창업비 평균 2억 넘는데 본사화의 계약은 1년…“투자금 회수 우려”

입력 2025-1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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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리점주들이 창업에 평균 2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본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점 운영자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여행·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의 공급업자 510곳과 대리점 약 5만 곳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대리점 운영자가 공급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입한 평균 창업비용은 2억1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이 같지는 않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1억9606만 원)보다 약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 기간은 1년 단위가 62.0%로 가장 많았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7.5%에 그쳤다. 반면 실제 계약 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이 70.2%에 달했다. 이 중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는 46.1%였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을 진행한 대리점은 전체 중 14.0%였으며 평균 비용은 5593만 원으로 나타났다. 리뉴얼 주기는 평균 7.5년이었고,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28.7%, 대리점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경우는 71.3%였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대리점 비율은 29.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 가운데 23.6%는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나 제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에서 비율이 높았고, 제약(10.0%), 의료기기(12.3%), 페인트(12.9%)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판매 목표 미달 시 벌칙 부과(7.8%), 상품 구매 강요(4.6%),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4.2%) 등이 꼽혔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구매 강제 행위는 스포츠·레저(23.6%), 보일러(19.3%)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9.3%), 기계(7.2%), 화장품(7.0%) 업종에서 빈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기 창업비용과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계약이 주로 1년 단위로 체결돼 대리점이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규율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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