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입력 2025-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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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언론 등을 통해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긴급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총 1113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가운데 약 294억 원은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재 절차를 거쳐 해당 GA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확정했고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고 GA 영업 구조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로 진단했다. 특히 GA가 운영하는 ‘대여금 형태의 설계사 지원금’ 제도가 정착지원금 규제를 우회하거나 대부·대부중개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설계사 대여금은 대여자금 출처, 이자지급 여부・수준 등에 따라 무이자·저금리 대여부터 고금리 대여, 대부업체 대출 주선까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반복적 고금리 대여나 대부업체 대출 주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영위로 간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GA의 준법감시체계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이동 과정에서 대부중개 연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확약서 징구 등 관리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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