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부담금 면제·지준 이자 지급...외화 유입 촉진 도모

입력 2025-1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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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실시...은행 외화 조달 경감
임시 금통위 의결 외화지준 연 2.0% 부리 전격 실시
외환부담금 요율 0%로 하향...외화 유입 촉진 도모
외환부담금 면제·지준 이자 지급...유동성 확보 환경

▲한국은행 본점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변동성이 커진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적 면제 방안'과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한 한시적 이자 지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0%로 낮춘다. 한은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부담을 줄여 민간의 외화 유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제 대상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은행 및 외은지점 등이다.

이와 함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평잔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 평소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 지급준비금에 한시적으로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외화 유동성을 시장에 원활히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화지준 부리를 통해) 금융기관들이윤 해외로 운용하는 자금들을 한은에 예치해 그 자금이 국내에 머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 3개월 티빌(T-bill·단기 국채) 금리가 연 3.4% 정도인데, (외화지준 부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라 머물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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