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자치경찰 동행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생활치안 행정의 실효성 인정

입력 2025-12-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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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현판 (사진제공=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현판 (사진제공=부산진구청)

자치경찰제가 제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부산진구가 성과로 입증했다.

부산진구는 지난 1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치안·안전 분야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치경찰 동행 대상’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통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인 기관과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부산진구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과 경찰 간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며, 자치경찰 사무를 단순 지원이 아닌 지역 행정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부산진구는 2023년 6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을 사후 대응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생활안전 분야 성과도 구체적이다. 안심비상벨 확충과 안심마을 조성, 방범 CCTV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 인프라를 강화했고,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으로 돌봄과 안전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 점도 실효성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자치경찰제가 ‘경찰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기초지자체 행정과 결합해 주민 체감형 안전 정책으로 구현됐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자치경찰의 성패는 현장에서의 협력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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