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입력 2025-12-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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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유죄 증거, 위법 수집이므로 증거능력 없어”

▲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가 배제된다”며 “나머지 증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라며 “그 당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도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히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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