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5-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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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
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총괄했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관청이 공고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19.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2~3년 내에 940세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분양상담사에게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 수준에 그쳐 사업 완료에 따른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울러 이들은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 혐의도 있다.

곽 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피해자 31명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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