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아 260억 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최근 조합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사업대행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대출이 아닌 자납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사업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사기범을 잡아도 이미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
주택조합 사기 등 주택 관련 범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트리고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법으로 꼽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주택조합 사기는 조합장 등 임직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조합 간부들이 사기 대출, 공금 횡령과 같은 운영상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은 수백억 원대
영풍그룹은 창업자 고(故) 장병희 회장과 고(故) 최기호 회장이 1949년 공동 설립한 영풍의 전신 영풍기업을 모태로 발전한 대기업 집단이다. 영풍기업은 1951년 애국해운, 1955년 영풍해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62년 영풍상사로 변경한 뒤 1978년 현재의 (주)영풍으로 상호를 정했다. 2세인 장형진 회장 체제 이후에도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와 최씨
“죽고 싶은 심정이다. 시행사 책임으로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대림산업에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
30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정문에서 안양 비산대림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자 50여명은 대림산업에 조속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주택조합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