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공개…서울 표준지 4.89%·표준주택 4.5% 상승[2026 표준 공시가격]

입력 202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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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구가 개별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2026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다.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이번 공시가격에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를 웃도는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다음으로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조사됐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지가 3.66%, 주거용지가 3.51%, 공업용지가 2.11%, 농경지가 1.72%, 임야가 1.50%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집계됐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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