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입력 2025-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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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사실이 확인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나 특정 의약품 사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중앙행심위는 공익보다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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