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방' 운영한 안도걸 국회의원...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5-1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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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도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

또 '안도걸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검찰 구형 후 "평생 공직자로서 살아온 본인은 선거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증인 수만 30여명에 달하면서 1년 넘게 이어졌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현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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