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안타까운 일”

입력 2025-1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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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50% 줄여 재상정…오늘 중앙위 투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결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로 뽑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 투표에 부쳤다.

정 대표는 “오늘 다루게 될 중앙위 안건, 당헌 개정안건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라면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 선거를 승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밟고자 하는 당헌 개정안”이라면서 “오늘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재적 과반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2표 차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100%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일부 당원들이 당 대표의 자구 수정 권한이 부여돼 사실상 당 대표에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무한대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통상적으로 안건을 부의하고 상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자구를 가다듬는 과정에 대한 미세한 조정에 대한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고, 당 대표가 마음대로 자구를 조정하거나 당헌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안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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