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