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입력 2025-1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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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
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
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3시 17분께 강제 종결됐다. 곽규택·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번갈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 사건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나, 개정안 시행 시 미확정 형사 판결문도 원칙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해진다.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로 키워드 검색도 할 수 있게 돼 유사 사례 판례 분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거 판결문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 등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다페스트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도 포함됐다. 검사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강화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재판 공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문 공개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법무부와 대법원은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공개된 판결문으로 인한 '낙인 효과'가 발생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 성명을 활용한 판결 성향 분석으로 '포럼 쇼핑(법원 쇼핑)' 현상이나 전관예우가 횡행할 우려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오후 표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대 악법' 철회 없이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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