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입력 2025-1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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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하기 전에 저당 먼저 돼 있고,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며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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