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입력 2025-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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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
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한 세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과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을 12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최다 위반 사례는 전북 전주의 한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309건·22억4047만 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4개 단체 중 종교단체는 '16곳(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최고액은 1억6504만 원이었다.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총 50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포탈세액은 1992억 원, 최대 포탈세액은 537억 원에 달했다. 유흥업·음식업 등에서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좌 은닉, 이중장부 작성, 계약서 파기 등 전형적인 포탈 수법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4명의 평균 신고 누락 금액은 566억5700만 원, 최대 누락 금액은 1379억8200만 원이었다. 해외계좌는 연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잔액이 있으면 다음 해 6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 역시 대부분 고의적 허위 발급 사례였다. 한 사업자는 92억5533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또 다른 업체는 공급가액 667억 원에 달하는 부정 발급이 적발됐다. 일부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활용해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만들고 폐업시키는 식으로 거래를 위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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