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입력 2025-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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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
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 및 용역비 과다 신고 후, 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하기도 했다. 또한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가 대신 부담하기까지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변칙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변칙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국세청)

생활물가와 직결된 업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거래와 조세포탈 행위까지 확인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변칙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생활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매년 상승세를 보였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도 전년 대비 꾸준히 오르는 흐름이 확인됐다.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 업체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 업체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문제는 물가 부담이 서민 생활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명분 삼아 과도한 가격 전가에 나섰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가공식품 업체들은 특수관계사를 끼워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꾸며 비용을 부풀렸다. 사주 일가에게 직책과 맞지 않는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택 인테리어·부동산 개발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는 무자료 거래와 거짓 계산서를 통해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동시에,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공급 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뒤 가맹점에 고가로 되팔고,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알선 수수료 수입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예식·장례 업체는 축의금·조의금을 현금으로 받는 관행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회피했으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임대료를 누락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사적으로 향유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탈세 차원을 넘어 기업의 이익을 사주 일가의 사치 생활에 전용한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원가 부풀리기를 도운 거래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추적과 자금출처 조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조세포탈이나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민 국장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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