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도 이탈’ 면세점 2곳 후속업체 입찰공고⋯객당 임대료 5~11%↓

입력 2025-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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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11% 인하

신라·신세계면세점 반납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 공고
계약기간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DF1~2 면세사업권 부여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들어선 신세계면세점의 화장품 향수 매장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heystone@)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들어선 신세계면세점의 화장품 향수 매장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heystone@)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중도 이탈한 DF1·DF2 구역 후속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앞서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권을 반납한 터라,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소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롯데면세점 등 인천공항 진입을 노리는 면세점들이 이번 입찰전에 얼마나 베팅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DF1·DF2 구역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 공고를 냈다. 일반경쟁 방식의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로,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입됐다.

이번 입찰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이다. 앞서 2023년 공사는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로 DF1 5346원, DF2 5617원을 각각 제시했는데, 이번 입찰에선 5~11% 낮아진 셈이다. 이는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사업권을 포기한 신라면세점은 8987원을,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을 각각 써내 낙찰 받았었다. 이처럼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두 면세점은 각각 9월, 10월 결국 철수했다. 양사는 공사를 상대로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사업권 포기를 결정했다. 애초 계약에 따라 신라는 내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 27일까지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중도 이탈로 인해 두 면세점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각각 약 19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입찰 공고 구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 인천공항 면세점 중 ‘알짜 카테고리’가 집중된 핵심 구역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 주요 면세기업들이 일제히 물밑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상품기획(MD)·재무 인력 등 10여 명을 차출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사실상 재도전 준비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뒤 인천 공항 면세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별도 TF를 구성해 사업성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한 입찰을 통해 여객에게 공백 없이 최고의 면세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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