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책임 회피한 적 없어, 앞으로도 노력할 것"

입력 2025-1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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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뉴시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10일 김동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김동성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라며 방송 및 코치 활동으로 양육비를 마련하려 했으나 전 배우자의 인터뷰로 모든 게 취소되며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그런데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실만 강조되었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 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성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높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는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것이 자녀들 보호에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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