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입력 2025-1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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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해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유숙박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관광 업계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1인 여행사 등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서도 여행업 등록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알리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의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한강 주변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누구나 머물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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