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입력 2025-12-09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결국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범죄에 수사에 따른 큰 경고조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형법에 의지하는 이유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되기에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질문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부분에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령 회원가입 절차만큼 탈퇴할 때도 절차가 간단한지 질문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층·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에 대해서는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속보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1노조 임단협 타결
  • 챗GPT 5.2 공개…적용 언제부터
  • “해킹 성공하면 테슬라車 공짜”…세계는 ‘현상금 보안’ 전쟁 중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①]
  • eSSD·메모리 수요 폭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견인 전망 [ET의 칩스토리]
  • “한국은 AI 전초기지”… 엔비디아, 젠슨황 ‘깐부회동’ 후 한국서 채용 확대
  • 대형사 도시정비 수주 ‘47조’ 폭증… 내년 성수·압구정·목동으로 경쟁 정점
  • 식감 살리고 칼로리 낮추고...오뚜기 ‘컵누들’, 웰빙 라면의 ‘무한 진화’[K-라면 신의 한수⑳]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80,000
    • -0.09%
    • 이더리움
    • 4,816,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35%
    • 리플
    • 3,022
    • -1.11%
    • 솔라나
    • 202,500
    • -1.03%
    • 에이다
    • 630
    • -7.35%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66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60
    • -0.3%
    • 체인링크
    • 20,930
    • -1.32%
    • 샌드박스
    • 205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