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H5형 항원 검출…정부 ‘초동 살처분·이동중지’ 긴급 가동

입력 2025-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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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검사로 조기 확인…전국 오리농장·도축장 24시간 이동 제한
역학조사·출입 통제 병행…농가에 “미세 증상도 즉시 신고” 당부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되자 정부가 즉각적인 초동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출하 전 검사 단계에서 항원이 확인된 만큼 조기 차단이 가능했던 사례로, 정부는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고 수준의 응급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을 즉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농장은 약 2만 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날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사육 농장·도축장·축산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했다. 이동 제한은 바이러스가 차량, 장비, 사람을 통해 확산되는 위험도를 고려한 조치로, 방역 체계 중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에 해당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차단방역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축사 입출입 시 장화 교체, 출입 차량 소독, 장비 반입 전 세척·소독 등 기본 수칙을 강화해야 하며, 폐사 증가나 산란율 감소뿐 아니라 사료섭취량 감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처럼 경미한 징후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겨울철 철새 유입과 최근 발생 증가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농장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철새 도래지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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