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입력 2025-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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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선정기준액 경계 소득자 추가 혜택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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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9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포함 예산(8조8223억 원) 대비 1조177억 원 증액된 규모로 예산액과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는 수급자 증가,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정신질환수가·입원식대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반영됐다.

이 중 부양비 폐지는 2000년 제도 시행 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 초기에는 별거 자녀 등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의 50%가 부과됐다. 이후 부과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부과비율과 무관하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국정과제에 따라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경계선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 등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가 지원된다. 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정특례 적용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기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연 365회 이상 외래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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