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입력 2025-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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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
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
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소송 당사자 적격성, 자료 제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증시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올해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정보 2696만 건이 유출돼 1348억 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서는 이들 규모가 역대 최대지만, 미국에서는 조 단위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다.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아이엔씨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JKP가 내세우는 부분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다. 디스커버리는 소송에서 재판 개시 전 상대방이 가진 증거·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키는 절차다. 이사회 회의록, 보고 체계 등 강제로 공개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쿠팡 본사가 유출 사태에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법원에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한국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유리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기술탈취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 중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쿠팡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한국 소비자인 만큼, 미국 법원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쿠팡플랫폼이고, 불법 행위의 행위자와 주소 모두 한국에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렵다"며 "다만 미국 상장사인 만큼, 미국 주주들이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소송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소송 내용을 미국 법인의 관리책임으로 좁혔으니 관할권은 인정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아무리 미국이지만 한국 법인의 관리소홀을 모회사까지 책임지게 하기는 쉽지 않다. 손해액 입증 자체도 어려워 징벌적으로 몇 배를 구할 기준점도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SJKP 측은 "미국 법원은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며 "한국 소송을 (대륜에)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되지만,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해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쿠팡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복수의 법무법인이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참여자들만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유출 사태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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