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입력 2025-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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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2-08 17:0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배달·모빌리티·숙박 플랫폼에 新 규제 쏟아져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
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각종 규제에 묶인 배달, 모빌리티 산업  (챗GPT)
▲각종 규제에 묶인 배달, 모빌리티 산업 (챗GPT)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은 최대 1000억달러까지 투자 여력을 가진 AI 인프라 전용 플랫폼을 표방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이 모델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펀드 운용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고,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공동 운용사를 세워 기업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제·대출·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한 알리페이,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협력한 애플카드 같은 ‘빅블러’ 모델도 우리규제 환경에선 언감생심이라는게 공통된 평가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배달·모빌리티·숙박 등 플랫폼 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면서 혁신이 위축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국내 경제 성장속도를 구조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배달 플랫폼을 별도 법안으로 규제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외식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외식산업 매출액은 2조50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테슬라코리아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 화면 캡처. (출처=테슬라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 화면 캡처. (출처=테슬라코리아)

모빌리티 산업도 규제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사업 생태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이 7월에 내놓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 제정 법안도 행안위 소위에 묶여있다.

자율주행 R&D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동안 최근 테슬라는 지난달 말부터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FSD가) 한국형 신호 체계나 도로 특성에 적응하는 듯 보여 놀랍다”며 “국내 모빌리티 산업도 혁신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시점이다. 정부도 정신 차리고, 현대기아차도 각성해야 한다, 저도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소식이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집 주인의 ‘실거주 의무화’가 최근 관광‧여행 트렌드와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나온 공유숙박업 규제 해소 법안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의 플랫폼 산업을 향한 규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 성장속도를 늦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실제 미국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리 주오신 위스콘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 등 14개 도시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 주문은 6.8%, 개인 음식점 순매출은 3.9% 감소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해외 기술일 경우 국내 시장을 다 해외기업에 내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무시한다면 한국만 뒤쳐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입안자가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공공이라면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에게 적용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보다 한국에서 매출 낸 부분을 국내에 얼마나 재투자하는지를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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