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입력 2025-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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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들 역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전담할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약 2시간 이어진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간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안의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야권이나 피고인 측에 반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위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더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 의원총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은 유지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의총을 통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의 중심에 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대변인은 “문 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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