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입력 2025-1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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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제청 시 윤석열 등 석방 가능성”…與에 범여권 공동 발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는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한다”며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을 잘 알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공동 선대위를 구성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조국혁신당 성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찬성하는 만큼 위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여권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행여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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