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입력 2025-1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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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발발 1주년, 내란범 단죄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란범의 단죄를 기다려 왔지만 지귀연의 내란 재판부는 내란범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꼼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귀연의 내란 재판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상황을 대법원이 직접 결자해지 해야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는 강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귀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할 수 있다”며 “이 예규 안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12.3 내란 범죄’ 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시했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판 기일이 미뤄질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며 “조국혁신당의 이 방안은 법원의 그간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나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고등법원장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예규에 따른 내부 절차로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어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대법원 예규를 즉시 제정하고, ‘지귀연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며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이 예규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그간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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