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1084척ㆍ133억 지급

입력 2025-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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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개 단체 1084척 대상 직불금 133억 지급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부가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2톤 이하)에서 최대 9250만 원(2톤 초과 시 톤급 구간별로 톤당 65~75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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