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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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
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실이 알려지자, 근거 없이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 의혹, 부부싸움 중 사고 가능성 등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중·고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원 의혹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김 여사 사고를 '불륜과 혼외자 존재를 전제로 한 부부싸움'이라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원 의혹 발언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특히 '기록이 있다'는 발언 후 즉각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고 했다. 독백 형식으로 의혹을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가 제기한 '불륜·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 없이 소년원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 형성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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