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분쟁 협의회 운영

중소·중견기업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허분쟁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리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첨단산업·전략기술 분야 분쟁 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보도를 통해 정부가 분쟁 대응과 예방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뿐만 아니라 특허심사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 예방과 사전 대응도 확대한다.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의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기존 미국 중심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해 분쟁 정보 공유와 대응 전략 논의를 강화한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한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퇴직 인력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5명의 심사관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심사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