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입력 2025-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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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배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제련소에서는 지난달에도 불이 나 3000V 고압 배전반 7기가 소손되고, 철콘조 전기실 1층 82.5㎡에 그을음이 나타나는 등 소방 추산 2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련소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에도 지상 2층짜리 용해 공장 내부에서 화재 사고가 났고, 2022년 11월 주조1공장 내부 용융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화재 외에도 여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함께 작업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방독 마스크 미착용 등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성실히 점검했다면 대책이 마련됐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1월에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영풍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폐수 유출로 당국 제재를 받았고, 이에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3분기까지 제련소 가동률이 절반 이하(40.6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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