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조치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선 △거짓 신고 △거짓신고 방조 △거래(해제)신고 의무위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ㆍ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ㆍ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